![29일 오전 6시 40분께 양양군 기사문 동방 약 10㎞ 해상에서 혼획된 참돌고래 한 마리를 속초해경 직원이 확인하고 있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해당 고래를 발견한 어민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길이 약 210cm, 둘레 약 116cm, 무게 약 80kg인 이 참돌고래는 13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경 제공]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1/29/ab389852-c510-4044-8a57-478c82fa30b5.jpg)
29일 오전 6시 40분께 양양군 기사문 동방 약 10㎞ 해상에서 혼획된 참돌고래 한 마리를 속초해경 직원이 확인하고 있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해당 고래를 발견한 어민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길이 약 210cm, 둘레 약 116cm, 무게 약 80kg인 이 참돌고래는 13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경 제공] 연합뉴스
참돌고래는 수컷이고 길이 약 210㎝ 둘레 약 116㎝ 무게 약 80㎏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참돌고래는 13만 원에 위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