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3/04/e66d9d47-ffa2-4c7d-8909-bd7c9eb3e252.jpg)
[수서경찰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 역삼동의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58명(업주 1명·종업원 15명·손님 42명)을 검거, 모두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업주 A씨는 지난해 4월 500평 규모의 10층 빌딩 전체를 유흥시설로 만든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카페와 미러룸, 2~5층 모텔, 6~10층 룸살롱 등으로 꾸며져 있었다. A씨는 이 건물 지하 1층 미러룸에서 손님들이 여성 접객원들을 선택한 뒤 위층으로 올라가 유흥을 즐기고 이후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까지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불법 성매매 업소 소셜미디어 광고. [서울 수서경찰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3/04/73548ef9-e3ce-4faf-9212-ce4e3b33bf81.jpg)
불법 성매매 업소 소셜미디어 광고. [서울 수서경찰서]
업주는 ‘프리미엄 에디션’, ‘독보적인 수질 관리’, ‘상위 1% 연예인급’ 등 자극적인 문구가 포함된 홍보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손님을 유혹했다.
경찰은 단속 당시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112 신고 등을 접수하고 3일 잠복근무를 통해 업소에 들어간 손님들이 유흥과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본격적인 검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이 넘은 오후 9시 40분께 손님이 들어가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자 업소 측은 현장에 있던 40여명을 한꺼번에 1층으로 내려보내는 등 방식으로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님들을 우선 검거한 후 네 시간에 걸쳐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객실을 불법개조, 비밀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모텔방 2배 크기의 도피공간을 발견했고 그 안에 숨어있던 여성 종업원 등 1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피임기구 등 증거물도 현장에서 확보됐다.
현장 단속은 밤 10시 40분 시작돼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