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와 키움이 현금 포함 트레이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24일, KIA 유니폼을 입고 인터뷰하는 박동원.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4/25/4faab450-3801-4d19-acea-1253728fde60.jpg)
KIA와 키움이 현금 포함 트레이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24일, KIA 유니폼을 입고 인터뷰하는 박동원. [연합뉴스]
KBO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트레이드 요청을 25일 승인했다.
KIA와 키움은 지난 24일 키움 포수 박동원이 KIA로 가고 KIA가 내야수 김태진과 현금 10억원, 내년 신인 2라운드 지명권을 키움에 내주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KBO는 키움이 과거 수차례 현금 트레이드 관련 이면 계약으로 문제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승인을 미뤘다. 이어 하루 동안 두 구단이 제출한 트레이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살핀 뒤 승인을 결정했다.
공식적으로 KIA 유니폼을 입게 된 박동원은 26일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뒤 수원 KT 위즈전에 곧바로 출전할 전망이다.
KBO는 이번 트레이드 승인과 별개로 "향후 구단끼리 현금이 오가는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추후 키움과 KIA 구단에 (현금 10억원이 오갔다는 점을 증명할) 통장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야구 규약 88조에는 '총재는 계약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트레이드한 양수·양도 구단에 세금 계산서, 입금증 등 금융명세를 포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구단들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