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0일 경복궁의 내외국인 관람객. 김경록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이런 발상은 어떤 놈 머리에서 나오는 걸까? 세금으로 그런 놈들 봉급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이라고 올렸다. 또 해당 안내 자료에서 어린이에 대한 국적 차별로 보일 수 있는 단서 조항을 강조해 함께 포스팅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페이스북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4/27/c60f07af-75ad-442f-9c1d-cd6a38e2e186.jpg)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페이스북 캡처]
문화재청의 설명에 따르면 어린이날 무료 개방에서 내외국 어린이에 대한 관람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동반 성인들에 대한 혜택만 달라진다. 본래 3000원을 내야 하는 성인이 한국인 어린이를 동반했다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어린이를 동반한 성인은 본래대로 관람료를 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외국인 어린이의 동반 보호자 무료혜택 제외'라는 표현을 압축해 '외국인 어린이 제외'로 줄이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일의 특별 무료개방 대상에는 내외국인이 연령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된다. 또 10~22일 열리는 ‘2022 봄 궁중문화축전’에는 경복궁이 내외국인에게 무료 개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