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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부동산에 매물로 나온 집을 찾아가 강도질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에 혼자 사는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흉기로 위협하고, 도망치려는 B씨 목을 휘감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집을 구할 것처럼 행세하며 B씨 집을 소개받았고,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성범죄 전과자로서 주소가 바뀌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