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불체포 특권 개정안 발의, 이재명도 찬성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분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국민과 경기도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러한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한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권 원내대표가 발의하겠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요건 완화와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 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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