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한 학생. 뉴스1
[그법알 사건번호29]학교도 못 가는데 비대면 수업도 부실…’코로나 학번’ 두 번 울린 교수님
A 교수 수업은 도대체 어땠기에 학생들이 민원까지 제기했을까요. A 교수는 개강 후 약 한 달(4주차)이 지나도 그 어떤 수업 자료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3월 27일이 돼서야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5월 10일까지 다시 수업자료를 올리지 않는 등 비대면 수업을 불성실하게 진행한 건 여전했습니다. A 교수는 학기 중인 5월 4일 “수업계획서가 없다” “작년 강의에 사용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만 있으니 동영상 강의를 올려달라” “강의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다” 등의 민원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꿈에 부풀었던 대학 생활이 코로나19로 무너졌는데, 그나마 진행된 비대면 수업도 터무니없이 부실했으니 학생들의 설움을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A 교수는 해당 학기에 수업을 3개나 하고 있었고, 모든 비대면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학 총학생회가 수업 불만 민원을 제기해 대학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여기서 질문!
관련 법률은?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2(징계기준)을 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법학교법 제61조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 태도,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해당 교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했을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해놨습니다. 여기에 해당 대학교의 교직원 복무 규정과 교원 인사규정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학의 판단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A 교수가 2018년 5월 유사한 수업 불만 민원으로 총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A 교수가 대학의 겸직금지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기고 2014년부터 주류업 등 별도의 영리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나 징계양정에 반영됐습니다.
A 교수 측 입장은?
A 교수 측은 "강의를 맡은 과목은 실습 위주의 과목으로 비대면 수업이 어려웠다"며 "증강현실 응용 과목의 경우 학생들과 현장실습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그 내용을 온라인상에 올려야 하는데 학교 측은 수업의 본질을 모른 채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A 교수는 2018년 총장으로부터 수업 미실시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며, 겸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총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 따라 대학교 재학생들은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해 학교 측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행할 필요가 있었지만 A 교수는 상당 기간 충실히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A 교수는 2018년 수업 불성실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 수업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인 점 등에 비춰 수업 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실 수업과 관련해 재판부는 "수업자료의 내용 중에 수업계획서가 자세히 기재돼 있지 않고, 자료 내용이 동영상 강의 등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수강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습 위주 수업이라는 A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학과의 일반과정 과목 개요 등을 참작할 때 이론 과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총장에게 경고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 교수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경고 사유와 관련된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답변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었단 점에서 적어도 경고 사유는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겸직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상당 기간 사업체를 운영한 점이 교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법알
‘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법률 세상을 우리 생활 주변의 사건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