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성룡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논문 대필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
16일 경찰은 한 후보자와 배우자, 장녀가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8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한 후보자의 ‘장녀 논문 대필 의혹’ ‘장녀 국제 학술대회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담긴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한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에 대해 “보호자가 (장녀 관련 의혹에) 기획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일한 혐의의)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장녀 스펙용 노트북 기부 의혹’ ‘실거래가 하향신고’ 등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상 뇌물죄, 조세범죄처벌법상 조세포탈죄, 증거인멸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함께 주장했다.
한 후보자 측은 장녀의 논문 대필 의혹에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부 관련 의혹에는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틀) 씌우기로 폄훼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