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앞 도로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송봉근 기자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법안 공동 발의를 위해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7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그러면서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지만,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해당 법률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법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6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낙향한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일대에 연일 보수단체의 집회 및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 이튿날인 지난 11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경찰은 평산마을 일대 밤낮 없이 보수단체의 집회·시위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집회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