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컷 법봉
두 사람은 대학교 동기로 수개월 전부터 함께 지냈다. 둘은 생활 습관이 달라 다툼이 잦았고, A씨는 B씨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 갔음에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평소에 불만을 품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약 7시간 이상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