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집단 경동 소속회사 경동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을 받은 경동나비엔에도 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6억80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여간 외장형 순환 펌프를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동나비엔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원 행위로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하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계열회사 간 내부시장이 공고해짐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사업 기회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경쟁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