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26/46b93887-5a91-490b-bc38-8f46951a3284.jpg)
경찰관들이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들이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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