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중앙포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 등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제기다. 윤 대통령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막았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대선 직전인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한 사건도 3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단체 측과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결정에 불복해 각각 재정신청을 했고, 지난달 서울고법은 단체 측의 재정 신청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SNS에 올렸던 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