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취지는.
지난 2년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지원 사업이다. 371만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곳이 대상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이 새로 포함됐다.
지원금액은.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매출 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발행액 등)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30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 신청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개사만 신청할 수 있다.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162만 개사가 대상이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전금 등으로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도 운영한다. 컴퓨터 등에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 신청이 불편할 경우에는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필요한 서류는.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지급 절차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7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