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민 부산시의회 의원 페이스북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30/6ae31886-7190-4272-a920-73cc7109302f.jpg)
[구경민 부산시의회 의원 페이스북 캡처]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구경민 의원은 약 한 달 전 오후 늦은 시간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구 의원은 지난 4월 9일 기장군 제2선거구에 시의원 출마를 선언했고, 음주운전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다.
적발 당시 구 의원은 현장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혈액 채취 결과 등을 부산시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의원은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구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공보물 소명서에 “10년 전 퇴근 후 회식 자리를 가진 후 다음 출근길에서 단속되어 부끄러운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의원은 해명을 듣기 위한 취재진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