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르면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현행 60,7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뉴스1
LTV 80%로 확대…5억 주택 구매 시 대출 한도 3억→4억
정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9억원 초과 주택에도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지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9억 초과 주택에도 LTV 완화하면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데다, 1주택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LTV를 70%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생애최초구입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LTV를 최대 60%(6억 초과 구간은 50%)까지 우대해준다.
청년층 DSR 규제 우회로…미래소득 인정 늘리고, 만기 50년으로
금융 당국은 미래소득 인정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미래소득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은 업종과 상관없이 고용노동통계상 현재 연령대와 대출 만기 시 연령대의 소득을 활용해 평균 소득 증가율을 구하고 있다. 이를 연령별·업종별 등으로 세분화하고 현재 50%인 미래소득 인정비율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최장 만기가 4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총 이자는 늘어나는 대신,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주담대 5억원(금리 연 4.4%)을 받을 경우 월 상환액은 40년 만기 시 222만원에서 50년 만기 땐 206만원으로 16만원이 줄어들 게 된다.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만큼 DSR 규제 때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장점도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 검토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여러 측면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적어도 내년은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월 서민에게 혜택을 집중한다며 대상주택 가격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7.6%(9만3474가구)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