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한 의류 상점에서 폭탄세일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이날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중기부는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체 162만곳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31일까지 홀짝제로 운영된다.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자리가 홀수인 기업체가 대상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제가 사라진다. 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큰 혼란은 없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6차례의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시스템 운영이나 데이터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곳이 대상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이 새로 포함됐다.
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30일부터 차례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7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3시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