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하루만에 8조원...1일부터 홀짝제 사라져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한 의류 상점에서 폭탄세일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이날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한 의류 상점에서 폭탄세일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이날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30일 130만개 사업체에 8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31일 오전 3시까지 8조 355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신속지급 대상 161만 개사 기준으로 80.7%에 해당한다. 전체 지원 대상인 371만 개사 기준으로는 35%에 달한다.

중기부는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체 162만곳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31일까지 홀짝제로 운영된다.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자리가 홀수인 기업체가 대상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제가 사라진다. 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큰 혼란은 없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6차례의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시스템 운영이나 데이터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곳이 대상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이 새로 포함됐다. 

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30일부터 차례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7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3시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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