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정수석실 대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한다. 인사혁신처장이 가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에는 법무부 장관이 추가됐다.

관리단은 검사 또는 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 총 20명으로 꾸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