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전금 신청률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276만 개사에 손실보전금 17조388억원을 지급했다. 이날까지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신속지급 대상 323만 개사 중 88%(284만 개사)에 이른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곳이 대상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이 새로 포함됐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손실보전금은 당일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신청일에 보전금이 계좌로 입금된다. ▶자정~오전 10시 신청→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오후 3 지급 ▶오후 1시~오후 3시 신청→ 오후 5시 지급 ▶오후 3시~오후 5시 신청→오후 7시 지급 ▶오후 5시~오후 7시 신청→오후 9시 지급 ▶오후 7시~자정 신청→다음날 오전 3시 지급 원칙이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30여명의 특별팀을 운영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해 왔다”며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