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건보 재정 1조84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지난해 협상이 결렬됐던 병원은 1.6%, 치과는 2.5% 인상 합의했고,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하는 등 5개 유형은 타결됐다. 의원ㆍ한방 유형은 협상 결렬됐다. 건보 측은 “의원에는 2.1%, 한방에는 3.0%의 인상률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결렬된 의원·한방의 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ㆍ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을 24번 여는 등 소통과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며 “올해는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도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서 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아쉬움을 전했고, 가입자단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경제ㆍ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 7개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와 방역 및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급자의 노력을 감안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환산 수가 인상률)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