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아동, 작년에만 3657명…절반이 "부모에 학대 당했다"

아동학대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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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49)는 지난 17일 음료수와 장난감을 그냥 들고 나가려는 9살 아이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이의 팔과 다리에 학대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수상한 멍 자국이 있었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청 측은 부모와의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아이를 보호시설로 인도했다. 

국가의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 아동'의 절반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보호대상 아동 3657명이 새로 발생했다. 2020년 4120명보다 다소 줄었다. 매년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0.0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에 적당하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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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이 된 이유로는 '학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학대 다음으로는 부모 이혼(11.4%), 미혼부모·혼외자(10.4%), 부모 사망(8.1%) 순으로 원인이 집계됐다. 2017년 35.0%였던 학대 비율은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7.4%로 늘어났다. 점점 낮아지는 미혼부모·혼외자나 아동 유기 비율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학대가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주변 인식 개선으로 물밑에 있던 학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발견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대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도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2001년도만 해도 2000명대였던 아동학대 신고가 20년 사이 3~4만 건으로 15배가량 늘었다"며 "그만큼 아동학대는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는, 아동학대 자체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이후로 아이들도 밖에 못 나가고, 부모도 재택근무 등으로 집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늘었다"며 "이 역시 아동 학대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10명 중 6명은 '시설 입소'…가정보호 비율 소폭 증가

지난해 보호대상 아동 중 남아는 1852명(50.6%), 여아는 1805명(49.4%)이며, 이 가운데 140명(3.8%)은 장애 아동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95명, 강원 363명 순이었다.

 
보호대상 아동 10명 중 6명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로 들어갔다. 나머지는 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보호를 받고 있다. 가정보호 비율은 2020년 33.8%에서 지난해 3.1%p 증가했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대상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관계부처와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