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연합뉴스
경남 양산경찰서는 오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평산마을에서 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산경찰서는 이전까지 평산마을 앞 집회·시위가 욕설, 소음 등이 지나치면 집회제한 통고를 했지만 집회를 개최하기 전 집회제한 통고를 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제한 통고는 집회 개최자가 신고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집회가 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양산경찰서는 또 이 단체에 엠프나 방송차 대신 마이크를 사용하고, 집회 시간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양산경찰서를 찾아 경찰이 욕설, 고성이 난무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