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2/81e55799-1289-4c6b-a29e-cffafa789e55.jpg)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은 7월 5∼6일 이틀에 걸쳐 법원 청사 12층에 있던 공판부 검사실을 이전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문을 보내 알려왔다.
검찰 공판부는 1989년 법원 청사가 지어지면서 청사 내에 자리 잡았다. 검찰은 과거 검찰 부지(호송로) 일부를 법원에 내주고, 법원은 건물 일부를 검찰이 사용하게 해주는 양측 간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양해가 아닌 당시 법무부(검찰) 측의 일방적 협조 요청만 있었을 뿐이며, 검찰의 사무실 점유는 근거가 없다며 시각차를 보여왔다.
검찰은 법원청사 서관 12층에 부장검사실과 검사실 3곳, 기록열람·등사실 1곳, 창고 1곳 등 약 410㎡(약 124평)를 사용해 왔다. 이곳에는 현재 공판검사 등 검찰 직원 20명 이상이 사용한다고 한다. 이 공간을 쓰던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이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해 이동할 방침이다.
검찰 공판부 이전이 마무리되면 법원은 청사 내 4층에 공판검사용 대기실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방 빼라” 對 “강제조치 부당”…결국 합의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2/6d854d14-5536-40cb-b00d-d0061790a9ac.jpg)
[연합뉴스]
이어 201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검찰과 법원이 한 공간에 있으면 재판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의 대자보를 청사 내에 게시해 검찰 공판부의 퇴거를 요구했다. 서울고법도 같은 해 3월부터 부 검찰 측에 퇴거 요청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검찰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압박한다며 맞서기도 하고 갑자기 사무실을 빼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도 주장하며 이전 시기를 미뤘다.
갈등을 빚던 양측은 지난해 12월 올해 8월 말까지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법원 관계자는 “더 이상 상 법원 내에서 상주하는 검찰 인원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