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장도 못 되는데"…만취 박순애 부총리 후보 논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교사에게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교육계 수장을 앉힐 수 있냐는 반응이다. 박 후보자가 같은 논문을 여러 개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6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0.251%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박 후보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결국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도덕적으로 면책이 어려운 수준"이란 반응도 나온다. 특히 선고유예를 받게 된 '제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아 의혹이 커진다. 교육부 관계자도 선고유예 사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말단 교원한테도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계 수장 후보자로 앉힌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했다.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돼 승진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만취로 운전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벌금형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한 뒤 선고유예를 받아냈다는 것이 놀랍다"며 "왜 약식명령에 불복했는지, 선고유예에 이른 '제반 사정'이 무엇인지 적어도 충실히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야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강도 높은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에서 영구히 배제되는 등 교직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유·초·중등부터 대학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가 같은 논문을 여러 개의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11월과 2001년 12월, 각각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지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제출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에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로 제목만 바꿨을 뿐 내용이 사실상 동일해 이른바 '자기 표절'이라고 불리는 논문 중복 게재를 금지한 교육부 연구 윤리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박 후보자 논문과 관련해 "논문 작성 시점은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이었을 뿐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 게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연구 지원비를 여러 번 타기 위해 같은 연구를 별도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관행이 문제인데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