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주면 성관계" 조건만남…모텔서 돌변한 20대 女강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조건만남을 명목으로 40대 남성을 꾀어내 강도행각을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사기,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0일 오후 4시 50분쯤 전남 해남군의 한 모텔에서 B씨(49)를 속이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즉석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0만원에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면서 B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A씨는 돈을 건네받자 “가진 돈 다 줘라”라고 하며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B씨의 팔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편취하고 대낮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