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스1
앞서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20일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 8300만원가량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한 전 총리는 7년 가까이 추징금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납부 1억 7500만원 중 스스로 낸 건 1760만원
그나마 낸 돈 1억 7500만원가량 중 한 전 총리가 스스로 납부한 건 176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영치금,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 출판 인세 등을 강제집행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6월 30일 발간된 한 전 총리의 자서전『한명숙의 진실』과 관련해 인세를 뺏었지만, 책이 흥행에 실패한 탓에 260만원가량을 거두는 데 그쳤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4일 문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 때 복권 혜택을 받았다. 복권이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제 한 전 총리는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에 몸담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한명숙 추징금 집행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문재인이 특사에서 제외한 MB는 추징금 57억8000만 완납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