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8일 대통령실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한 업체와 공사비 6억8208만 원 규모의 ‘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방법은 경쟁입찰이 아닌 비서실이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 형태였다.
이에 대해 머니투데이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인용해 해당 업체가 지난해 12월 1일 신규 등기를 한 신생 업체이고 임직원 중 기술 자격 인력은 2명에, 그중 1명은 초급 기술자라고 보도하며 업체 선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업체가 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맡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급한 공사 일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런 이유로 수의계약이 체결됐고 급하니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수소문해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수의계약을 맺은 (공사) 업체는 그 외에 다수”라며 “워낙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기에 바로 (현장 투입) 된다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와 보안각서를 쓰고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통상 정부 조달사업은 공고를 내는데 이번엔 일반인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건축사무소에서 업체를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 구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