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모기 기피제 사용법을 안내했다. 모기 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이다. 기피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다. 따라서 구매할 땐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모기 기피제는 6개월 미만에 써선 안 된다. 주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나이가 제한되기 때문에 알아보는 게 좋다. 뿌려서 쓰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쓰는 로션제, 액제, 겔제 등이 있다. 주성분으로는 디엘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을 쓴다. 디엘틸톨루아미드의 경우 10% 이하 제품은 6개월 이상,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에 각각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는 6개월 이상,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에 사용 가능하다.

모기 기피제를 바르는 모습. 중앙포토
모기 기피제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반드시 어른이 발라주어야 한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은 자주 손을 입에 넣거나 눈을 만질 수 있다”며 “어린이 손에는 기피제를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기 기피제는 목과 팔, 다리 등 피부와 신발, 양말, 옷 등에도 사용하는데 분사형이라면 10~20㎝ 거리를 두고 뿌려야 한다. 얼굴에 쓸 때는 흡입하지 않도록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일정량 뿌려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먼저 차단제부터 이후 기피제를 바르는 게 좋다.
강한 햇빛에 노출돼 탄 피부나 상처, 염증 부위, 점막, 눈 주위, 입 주위 등엔 쓰지 않아야 한다. 사용 후에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나 과민 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불편함이 계속되면 의사 진찰을 받는 게 좋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눈에 들어갔을 땐 눈을 뜨고 15~20분간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선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음식물과 주방용품, 어린이 장난감, 동물 사료 등엔 써선 안 된다. 분사형 제품은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기 근처는 피해서 두어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바르면 부작용 우려가 있다.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으니 4시간 이내로 자주 바르는 등 필요 이상 과량으로 쓰거나 너무 오랜 시간 쓰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기피제를 바르고 외출 후 돌아오면 반드시 비누와 물로 씻어내고 옷이나 양말 등도 다시 입기 전 세탁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