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해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이 각하 처분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갈등 관계였던 이 연구위원을 겨냥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명분으로 사실상 보복 수사를 주도했다며 작년 5월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대통령의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시력 조작 의혹,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각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