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12/4e52e302-35b0-46ce-9c24-9b46ddd27638.jpg)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 김지나)은 수업 시간에 제자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5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20년 2학기 수업에서 손바닥으로 B군의 등을 손바닥으로 1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등을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미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B군 말고 다른 어린이 몇 명도 날짜를 잘 세지 못한다거나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등 비슷한 이유로 등이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 수가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무분별한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던 점, 일부 피해 아동과 부모, 동료 교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