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작...매출 늘어도 방역조치 이행시 600만원 지급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모습.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준다. 공동대표 사업체(5만8000개), 사회적기업(2000개)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한다. 매출감소 등 지급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부터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가 소요된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한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절차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