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모습. 연합뉴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준다. 공동대표 사업체(5만8000개), 사회적기업(2000개)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한다. 매출감소 등 지급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부터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가 소요된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확인지급 신청은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한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절차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