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vs IT 부가가치 5배인데 최저임금은 똑같아 “업종별 구분해야”

업종별로 임금 수준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고 일률적으로 인상해 일부 업종에서 이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고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최저임금 안내문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최저임금 안내문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경총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국내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41.6%로 같은 기간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가장 빠르게 올랐다. 이는 캐나다(31%)·영국(26%)보다 높은 수치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62%)도 G7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1인당 부가가치는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경우 인당 1860만원 수준이었다. 제조업 1억2076만원, 정보통신업 1억829만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상당하다. 최저임금 미만율로 따지면 숙박·음식업은 40.2%인데 비해, 정보통신업은 1.9%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업종별로 구분할 경우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경총은 “최저임금제도의 정책 대상인 혼자 사는 저임금 비혼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혼자 사는 비혼 근로자 생계비의 중윗값에 근접해 있다”고 재반박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수준은 182만원(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으로 이는 혼자 사는 비혼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 중윗값(약 197만원)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무인 매장이 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무인 매장이 늘고 있다. [연합뉴스]

   
경총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일본·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업종·지역·연령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으로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 부분 시장 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히는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