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열린 금감원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3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에 관련한 분쟁조정 중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해 하나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분조위다.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3년간 1536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으며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지자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위반 사실을 확인해 분조위가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는 점이다.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판매한 상품에 대한 부실위험 점검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공통 가중비율은 30%로 산정했다. 여기에 고령투자자나 서류 부실 같은 판매사 책임 또는 투자자 책임을 따져 최종 배상비율이 정해진다.
분조위는 분쟁조정 안건으로 올라온 일반투자자 A씨에 대해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최대한도인 80% 수준으로 결정했다. A씨는 사업체 매각 자금을 굴리기 위해 안전한 투자처를 원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1등급 초고위험 상품임에도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빠트린 것으로 분조위는 조사했다. 또 투자 정보를 입력할 때 파생경험 투자가 없는 40대인 A씨를 3년간 투자 경험이 있는 60대로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투자자 B씨에 대해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이 75%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하나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투자자와 은행이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하나은행은 이날 분조위 결정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헬스케어펀드 투자원금의 70%는 미리 지급한 상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사후 조치 등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