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2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020년 7월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당시 한 장관이 수사팀을 이끌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한 장관을 폭행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