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앞에두고 자료를 살피는 위원 모습. 연합뉴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투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씩 재적 위원 총 2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업종별 차등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집계됐다.
한 관계자는 "올해는 구분 적용과 관련한 논의가 완전히 끝났다"며 "부결로 결론이 났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