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 쇼고(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방적인 혐오감과 사회의 주목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악질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리모토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지구의 빈집에 불을 붙인 인화 물질을 던져 집과 창고 등 건물 7채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다.
당시 화재로 우토로의 재일 조선인이 철거 반대 투쟁 등에 사용했던 세움간판 등 수십 점이 소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