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의 바탕이 된 녹음파일을 조작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와,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비를 비롯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녹취록에 대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조작된) 녹음파일에는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겼다”면서 “TTS(text-to-speech : 텍스트-음성변환) 장치라고 하는데, 안내방송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실장은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민간검찰에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및 국회에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혐의를 확인했으니 이후 구속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