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은 “전국위 제적인원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당헌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후 2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 판단하는 당헌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전국위는 개정안을 확정하는 단계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당헌 96조 1항 개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이후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다.
이는 비상 상황을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 현 당헌을 구체화해 새 비대위의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상실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