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전국위 "당 비상상황, 비대위 설치 필요" 만장일치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5일 개정 당헌을 토대로 현재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유권 해석하면서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전국위 소집요구안을 의결했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4차 전국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에 따라 거기에 맞게 당규를 갖춘 것으로 만장일치 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윤 대행은 "당헌 유권해석과 당헌 적용 판단 역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됐다"며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고, 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김경록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김경록 기자

이어 "현재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사퇴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해 개정 당헌 제96조 1항 1호 또는 2호 사유로 비대위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종전 당헌을 적용해 판단하더라도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했고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4명 포함한 5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비대위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말했다. 


윤 대행은 "이에 따라 전국위 소집 요구안도 의결했다"며 "오늘 중 전국위 소집을 공고하고 3일 뒤인 9월 8일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제5차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은 "새 비대위원장이 오면 재임용하는 형식으로 절차적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며 "논란이 발생할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 소급 적용과 관련해선 "현재 비대위원장이 전국위원회 의결 전에 사퇴했다"며 개정 당헌 제96조 1호에 의하면 이미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최고위원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정된 당헌에 의하면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전원이 사퇴된 상태고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이 사퇴했다"며 "개정된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 등 궐위한 경우 비대위로 가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