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사업 붕괴참사 현장 옆으로 시내버스가 지나가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지법 제11형사부(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에게 징역 2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산 공무부장 노모씨와 안전부장 김모씨에게는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 감리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 사고를 일으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사 과정에서 ▶부실한 하부 보강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이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 모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된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주의 의무 정도와 공사 관여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