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4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도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팀은 권 대표와 함께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한모씨, 유모씨 등 테라폼랩스 핵심 관계자 5명도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 중에는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이자 리서치팀장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도 포함됐다. 수사팀은 이들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후 발표한 테라 2.0 개발을 명분으로 사실상 싱가포르에 도피 중인 것으로 보고 향후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에 적색 수배도 요청할 계획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업체 코이니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코이니지 유튜브 캡처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이 귀속되는 방식의 증권, 파생결합증권은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이 결합한 형태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방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앞서 테라폼랩스가 개발한 미러 프로토콜 관련 증권성을 인정해 권 대표 등을 조사 중이지만, 형사사건에서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 증권성을 적용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에 금융계와 법조계도 테라·루나 사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암호화폐의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법리 검토를 이어가면서 실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선례를 남기는 일인 만큼 검찰 입장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14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테라폼랩스 핵심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진은 지난 5월 19일 합수단이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로비의 모습. 뉴스1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이 이뤄지기까지는 여러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국내 송환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권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최장 20일간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합수단 합수1팀(팀장 이승학)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 소속 검사 5명으로 구성된 테라·루나 수사팀은 지난 7월 권 대표 등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뒤 국내 체류 중인 테라폼랩스 측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같은 달 20~27일엔 테라폼랩스 전·현직 핵심 관계자의 주거지·사무실, 테라폼랩스와 한 몸으로 의심받는 커널랩스 및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인 차이코퍼레이션 등 복수의 테라폼랩스 관계사,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7곳, 테라폼랩스 초기 투자자였던 두나무앤파트너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