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된 현장에 경찰 관계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15일 오전 1시쯤 울산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산중부경찰서 형사팀이 전날 A씨 소재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해 잠복수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지인으로부터 A씨가 울산에 거주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검거 과정에서 A씨의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A씨 체포는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달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뉴질랜드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초순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공조 요청 접수 후 A씨 소재 추적
지난달 A씨 신병 확보에 대한 공조 요청을 접수한 한국 경찰은 A씨가 2018년 한국에 입국한 뒤 다른 나라로 출국한 기록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질랜드는 외교채널을 통해 A씨에 대한 인도 요청을 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경찰은 뉴질랜드 인터폴과 협력하며 A씨의 국내 체류기록, 진료기록, 전화번호 등을 통해 소재를 추적해온 끝에 14일 A씨 소재에 대한 결정적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다”며 “뉴질랜드 측이 A씨 가족을 통해 귀국을 권유했는데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연락조차도 잘 안 됐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A씨의 신병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질 예정이다. 뉴질랜드로 인도할지 여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