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돼지고기를 구매하고 있다. 뉴스1
연휴 대목을 노리고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음식점의 식재료로 팔거나 중국산 재료를 섞어 만든 한과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을 투입해 추석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5517곳을 점검한 결과, 356개 업체를 적발하고 430건의 위반 건수가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품목으로 돼지고기(137건)·배추김치(60건)·쇠고기(34건)·쌀(22건)·두부(21건)·닭고기(20건)·콩(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곳)이 절반을 차지했고, 가공업체(59곳)·식육판매업체(47곳)·통신판매업체(20곳) 등이다.
이중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은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 13톤을 명절 잡채용과 탕수육용 고기로 자른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와 일반음식점에 8700만원 어치를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의 한 축산물도매센터도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한과세트를 판매하는 한 업체는 중국산 차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356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진다. 이중 ‘거짓 표시’ 189곳은 형사입건 및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6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농축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