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로 배당된 선거법 위반 건에 대한 법률대리인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지난 14일 선임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이 변호사는 2018~2019년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무죄 확정판결)와 관련한 이 대표의 1·2심 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다.
친이재명계 의원은 1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를 잘 알면서도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예정”이라며 “다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에 변호사들이 수임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과거 ‘친형 강제 입원’ 발언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는 고위 전관이나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등 14명에 변호를 맡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으로부터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고 한 것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원 안)”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치 생명이 걸린 이번 재판에 10~20명가량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할 경우 10억~15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법조계는 추산한다. 만약 성남FC후원금,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등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 변호사비는 더 불어날 거란 전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무더기 기소로 이 대표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변호사비 문제가 떠오르자 당내에선 “당 대표를 겨냥한 기소인 만큼 당이 변호사비를 대신 지출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지난 8일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안은 모두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벌어진 일”이라며 “공적인 사안이어서 당이 지원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이 대선 보전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이는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어서 당이 직접 지원할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이에 이 대표가 사비를 최대한 털어 변호사비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2월 공개된 이 대표의 재산은 총 32억1716만원으로 이중 현금은 12억8753만원이다. 이 가운데 최근 새로 입주한 인천 계양구 아파트 전세금(4억~5억원 추정)을 제외하면 가용 현금은 8억~9억원으로 추산된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란는 응답이 52.3%로 반수 넘게 나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사진 MBC 캡처
당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법률지원단에는 원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돼 있는데 이들이 수임계를 내고 이 대표 재판을 맡는 방식이다. 친이재명계 인사는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는 한명당 수백만 원 수준의 기본적인 수임료를 받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이 대표 재판을 변호한 뒤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다면 ‘대가성 변호’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