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우유 제품. 뉴스1
지난해부터 정부와 낙농가, 유업체 등은 원유 가격 등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 오랜 공방 끝에 이달 초에서야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제는 미뤄왔던 올해 원유 가격 협상이 남았다. 올해 원유 가격은 2020년 이월된 생산단가 인상분 L당 18원에 올해 상승한 생산단가 34원까지 합친 52원 내외(±1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적게는 47원에서 많게는 58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서울유유는 가격 제도 개편과 무관하게 낙농가에 지급하는 원유 가격을 L당 58원 올려주기로 했다. 통상 소비자가에는 원유 가격 인상분의 10배가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2000원대 후반인 흰 우유 상품의 소비자 가격은 L당 3000원을 넘을 수도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농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낙농제도 개편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