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한지붕 두세대' 세대분리 의혹…"목적 밝혀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이어 불법 세대분가(세대주 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며 당일 세대분가를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조 후보자 장인의 집으로,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틀 전인 같은 달 15일, 조 후보자의 자녀는 같은 해 3월 28일 해당 아파트로 각각 전입했다.

인 의원 측은 '2006년 당시,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냐'고 행정안전부에 문의했고, 이에 행안부는 '조 후보자 사례의 경우에는 세대분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분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인 의원 측은 조 후보자가 세대분가를 했던 호계동 소재 아파트에서는 이 조건이 성립될 수 없다며 "결국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에 성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대분가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세대원에 비해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 측은 "당시 조 후보자의 세대분가 목적이 무엇이었고 어떤 방법과 절차를 밟은 것인지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본인이 직접 세대분가를 신청했는지, 왜 했는지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인 의원실 측은 전했다.

인 의원은 "만약 조 후보자가 불법 세대분가를 통해 특정 이득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 행위"라며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2005~2006년 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안양시 동안구 내에서 여러 차례 주소 이전을 했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있다.

조 후보자는 장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지 한 달 뒤인 2006년 12월 20일 기존에 살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전입 신고를 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역시 같은 날 평촌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딸이 평판 좋은 중학교로 배정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의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며 "오랜 고민 끝에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입학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돌봐주신 외할머니가 계신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

한편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추가 해명 자료를 통해 세대분가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아파트 청약·자녀입학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를 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아파트를 보유 중이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도 없었다"며 "자녀입학은 세대 분리와 무관하고, 자녀는 이미 주소지를 이전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세대 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하에 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와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