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윤리위 '尹 양두구육' 발언에 이준석 추가징계 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당소속 의원, 그리고 당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절차 개시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 위원장은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건가'라고 질문하자 "그건 언론에서도 많이들 쓰셨죠"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이어 '개고기, 신군부 등의 단어가 문제가 된 게 맞나'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규정해서 우리가 말 안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8일은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날이다.

이 경우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헌당규에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어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처분만 남은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윤리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나는지 묻는 말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에 (징계수위 결정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해선 "서면 소명 기회는 누구든지 드리고, 본인이 원하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특히 전 당 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자신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