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없는 아동 약 2500명…수술·입학 등 일상생활 제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약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호대상아동 2만505명 중 법정대리인 친권자와 후견인이 모두 없는 아동은 1059명, 친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친권행사가 불가능한 사실상 방임 상태임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아동은 14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제3조 4항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이들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에 맡겨져 만 18세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경우 일상생활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금융계좌 개설부터 휴대전화 개통, 수술이나 입·퇴원 등 의료혜택,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여권 발급 등이 모두 제한되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친권자의 아동 재산착복, 아동 명의 채무부담 등 친권 남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며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 보호의 공백"이라고 말했다. 


민법 제928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자 후견인이 없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친족이나 검사 등의 청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준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위탁 부모가 아동의 후견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경우 후견인 선임 재판 절차 지원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보호아동의 후견인 선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대리인 없는 아동들은 국가의 도움이 긴급히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복지 사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은 물론, 정부의 즉각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