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왼쪽)과 조현수(30)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씨의 타이어 수리 내역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날 재판에는 계곡 살인 외에 이은해씨가 받는 혐의 중 하나인 ‘낚시터 살인 미수’ 현장에 동행했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낚시터 살인미수’는 2019년 6월 30일 계곡 살인이 벌어지기 한 달 여 전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이씨 등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떠밀어 물에 빠뜨려 죽이려다 실패했다는 혐의다. 이씨 부부와 현장에 동행했던 A씨는 자신이 들은 부부의 대화를 법정에서 진술했다.
“은해야, 네가 나 밀었잖아. 나 알고 있어.”(故 윤모씨)
“내가 오빠를 왜 밀어? 술 마시고 미친 거 아니야?”(이은해씨)
“아니야 은해야 네가 나 밀었어. 너 알잖아. 네가 나 밀었잖아.”(故 윤모씨)
“그래 내가 오빠 죽이려고 낚시터에서 밀었네, 타이어 펑크 낸 것도 내가 오빠 죽이려고 내가 냈네.”(이은해씨)
대화 맥락상 이씨의 발언은 반어적 표현으로 “낚시터에서 민 적도, 타이어를 펑크낸 적도 없다”는 취지지만 검찰은 2019년 낚시터 살인미수와 더불어 2018년의 타이어 손상도 보험금을 노리던 이씨가 계획적으로 계속해 온 일련의 살인 기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2018년 6월 경기도의 한 차량정비소에서 윤씨가 타이어를 수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지난 4월 이씨 등을 구속기소 할 때 이 사실을 공소장에 포함하진 않았다.
재조명된 타이어 펑크 수리기록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조현수(30)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유튜브 채널 '김원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원tv
검찰은 타이어 수리 내역이 최소한 이씨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을 뒷받침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미필적 고의)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를 않은 경우의 처벌 논리인 ‘부작위 살인’에 비해 형량이 높은 ‘작위 살인’으로 이씨를 처벌하기 위해 검찰이 꺼낸 실험적 논리다. 현장에서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조차 없었던 이씨에게 작위 살인의 책임을 물으려면 범행이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돼 왔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
이미 23일을 결심공판일로 예고했던 재판부는 이달 20일을 추가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이 지난 1일 공소장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가능한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자 이씨 측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판절차 정지를 신청했다.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20일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 및 이씨 측의 공판절차 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