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준석 겨냥 "표현의 자유? 징계의 자유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재차 자제를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당 윤리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 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인권 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ㆍ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추가 징계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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